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2-1944호(2022. 12. 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293회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2. 12. 7. ~ 12. 28.(21일간)
○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