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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2-1294호(2022. 12. 7.)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주민행복국 녹색환경과 | 조회수 : 356회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2. 입법예고기간 : 2022. 12. 7. ~ 2022. 12. 29. (22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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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