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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2-1170호(2022. 12. 7.)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6회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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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