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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2-1320호(2022. 12. 7.)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새마을녹지과 | 조회수 : 257회
「성주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명 : 「성주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조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2.12.07. ~ 12.27.(20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홈페이지 개재
4. 예고안 : 붙임과 같음

붙임: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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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