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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2-1516호(2022. 12. 7.)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환경과 | 조회수 : 237회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2. 12. 7.(수)~2022. 12. 27. (화)(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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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