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부서별 분담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부서 신설(안 제14조, 안 제48조)
○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부서명칭 변경(안 제6조, 안 제15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47조)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업무 조정(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7조, 안 제29조,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3층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02-2670-3323, 팩스: 02-2670-3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