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2.1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5일 ~ 2022년 12월15일(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 031)580-4759
○ FAX : 031)580-4481
○ e-mail : wd9195@korea.k
붙임 1. 입법예고서
2.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