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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2-2083호(2022. 12. 5.)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11회
1.「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2.12.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2.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2년 12월5일 ~ 2022년 12월15일(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 031)580-4759
   ○ FAX : 031)580-4481
   ○ e-mail : wd9195@korea.k

붙임  1. 입법예고서
         2.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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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