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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2-1451호(2022. 12. 8.)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산업경제국 스포츠산업과 | 조회수 : 217회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2. 8. ~ 12. 28.(20일간) 

3. 예고장소: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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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