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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2-1693호(2022. 12. 8.)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91회
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8.
곡성군수

붙임  곡성군 국악전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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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