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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2-997호(2022. 12. 8.)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17회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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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