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82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도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상 및 기금 손실 방지를 위해 기금 융자이율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1.05%에서 2.5%로 인상함.(안 제2조의2)
나. 기금 융자이율을 1.8%에서 3.0%로 인상함(안 제2조의3)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54 (FAX : 055-211-2419)
3) E- mail : heeyjung8@korea.kr
붙임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