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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82호(2022. 12. 8.)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217회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82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도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상 및 기금 손실 방지를 위해 기금 융자이율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1.05%에서 2.5%로 인상함.(안 제2조의2)
  나. 기금 융자이율을 1.8%에서 3.0%로 인상함(안 제2조의3)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54 (FAX : 055-211-2419)
    3) E- mail : heeyjung8@korea.kr

 붙임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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