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2115호(2022. 12. 9.)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교육복지국 교육정책과 | 조회수 : 366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30.(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및 읍면 게시판 공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