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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2-1485호(2022. 12. 9.)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668회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30.(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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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