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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77호(2022. 12. 9.)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 조회수 : 295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2-77호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의 무료 개방에 따라 입장료 유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무료입장 전환에 따라 종전에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 입장료 징수기준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삭제(안 제2조)
  ○ 입장권 매표와 관련된 문구 삭제(안 제6조의 제목 및 제2항)
  ○ 입장료 징수기준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재료비 징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조 및 별표)
  ○ 입장료 면제 및 할인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9조)
  ○ 요금표 등의 게시 조항 삭제(안 제1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전화: 043-220-6123, 이메일: chs235@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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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