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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구보 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2-1712호(2022. 12. 8.)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3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12. 2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2. 08. ~ 2022. 12. 28.(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구청 홈페이지 (미디어홍보담당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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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