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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77호(2022. 12. 8.)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6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77호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강원도지사


1.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원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완하고 반복·다수인 민원에 대한 종결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 (심의 의무화)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심의
    - (재심의 기능) 민원인이 위원회 심의 결과 불수용시 위원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재심의
  나. 위원회 공정성 확보(제4조제3항)
    - 당연직 위원수 및 비중 축소, 외부 위원 과반수 구성    
  다.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별지 서식 보완(별지 제1호,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도청 자치행정과 고객만족팀
 - 전화/fax: 033-249-2284/ 033-249-4048
 - E-mail: wjae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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