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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85호(2022. 12. 9.)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16회
1. 자치법규명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기획조정실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수행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2, 6, 9조 및 9조2)
    -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정보화추진위원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2. 15.(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 연락처 : 041-635-2111, FAX 041) 635-3035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우편, 이메일(mirae100@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담당자(전화 041-635-21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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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