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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87호(2022. 12. 9.)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321회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서민층·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을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면제 기준 완화(안 별표1)
   - (현행) 1,000cc이상 → (변경) 1,600cc이상
○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면제 기준 상향 조정(안 별표1)
   - (현행) 100만원 미만 → (변경) 2,000만원 미만
○ 상위법폐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관 현행화(안 별표2)
    - (현행)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 (변경) 주한 국제기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 12. 2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산담당관(본관 6층)
  2) 전화 : (041) 635-3163,   FAX (041) 635-303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arruuu0409@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예산담당관(041-635-3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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