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12. 8. ~ 2022. 12. 19.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예 고 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