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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2-5294호(2022. 12. 8.)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265회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을 일부개정규칙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2. 12. 8. ~ 12. 27.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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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