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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2-2408호(2022. 12. 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88회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8. ~ 2022. 12. 19.(1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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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