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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2140호(2022. 12. 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92회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회의, 수당 등의 규정 삭제(안 제7조~제13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54, FAX 641 - 5039 담당자 : 조혜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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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