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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2-1370호(2022. 12. 9.)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83회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29. (21일간)
  다. 예고방법 : 금산군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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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