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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2408호(2022. 12. 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375회
남원시 공고 제2022 ?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조항 신설(안 제13조)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시 상시고용인원 기준 신설: 10명 이상
    - 보조금 지원 한도액 조정: 60억→50억
    -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 비율 가산 규정 신설
 나.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안 제14조의 2, 안 제18조의2)
    - 관외기업 관내 이전 또는 신설 시 건물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최고 5억원 지원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 남원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최대 1,000만원 지원
 다.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 2)
    - 20억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최대 80억 지원

3. 입법예고기간 : 2022. 12. 09. ~ 2022. 12. 28.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azurelim@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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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