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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2-2409호(2022. 12. 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경제농정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353회
남원시 공고 제2022-2409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투자 인센티브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업 유치 및 투자 효과 극대화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세부 지원기준 신설 (안 제5조의 2, 안 제17조의2)
  - 관외기업이전비 산정 시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 남원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나. 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사항 신설 (안 제12조의 2)
 다.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안 별표 2)
  - 보조금 산정 비율 변경(투자액:고용규모 = 80:20퍼센트 → 50:50 퍼센트)
  - 고용에 따른 보조금 가산기준 신설(3퍼센트 ∼ 10퍼센트)
 라. 별표 서식 정비 사항 반영 (안 제4조,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1조~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12. 09. ~ 2022. 12. 28.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업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azurelim@korea.kr), 직접방문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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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