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2-5295호(2022. 12. 9.)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342회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및「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 9.~2021. 12. 29.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