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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2-2354호(2022. 12. 9.)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행정혁신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3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2. 12. 9. ~ 12. 29.(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구(동)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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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