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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682호(2022. 12. 9.)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272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2.12.9.~2022.12.30.(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붙임  1.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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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