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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2-1786호(2022. 12. 9.)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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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