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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2-1833호(2022. 12. 9.)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41회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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