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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2-1637호(2022. 12. 9.)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36회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저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2. 12 . 9. ~ 2022. 12. 29.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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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