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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2-169호(2022. 12. 9.)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 조회수 : 272회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08~ 12. 29.(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08~ 12. 29.(21일간)
   나. 제 출 처  : 남해군농업기술센터(전화 055-860-3931, 팩스 860-398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