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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2-1193호(2022. 12. 10.)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40회
기존 행정구역의 지리적 특성상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신축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능률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양군 반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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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