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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2-1469호(2022. 12. 12.)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210회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은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2. 12. 12. ~ 2023. 1. 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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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