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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4호(2023. 1. 1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87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호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 11. ~ 2023. 1. 31.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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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