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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3-11호(2023. 1. 11.)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29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