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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3-60호(2023. 1. 1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470회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 13.(금) ~ 2. 2.(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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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