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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52호(2023. 1. 11.)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행복소통담당관 | 조회수 : 288회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 11. ~ 1. 31.(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3. 1. 31.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행복소통담당관(민간협력팀)
 3) 제출방법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행복소통담당관(우11954)
 나) 팩스 : 031-550-2200
 다) 전자메일 : hyung414@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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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