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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 검토결과 반영을 위한 건설교통국 소관 3개 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3-2호(2023. 1. 11.)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 조회수 : 344회
강원도 입법예고 제2023 - 2호

「강원도 각종 위원회 정비 검토결과 반영을 위한 건설교통국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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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