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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3-65호(2023. 1. 11.)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 조회수 : 313회
1.「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1. 31.(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 11. ~ 1. 31.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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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