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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주요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정선군 공고 제2023-1호(2023. 1. 11.)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48회
1.「정선군 주요관광지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3. 1. 16일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11. ~ 1. 16.(5일간 /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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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