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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 고성군 공고 제2023-53호(2023. 1. 1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330회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3. 1. 11. ~ 1. 31.(20일간)
  ○ 예고방법 :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
  ○ 예고내용 : 붙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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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