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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3-58호(2023. 1. 12.)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문화도시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17회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2.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체육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나. 기간 : 2023. 1. 12.(목) ~ 2. 1.(수) (20일간)
 다. 의견제출 : (붙임 3)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과로 제출
 라. 방법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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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