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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3-124호(2023. 1. 12.)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69회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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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