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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70호(2023. 1. 1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196회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3.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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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