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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3-82호(2023. 1. 13.)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205회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이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의 일원화 도모
3.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2일까지 [붙임1]을 작성하시어 제천시장(참조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3.1.13.~2.2.(20일간)/ 연락처: 641-5064, FAX: 641-5129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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