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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3-28호(2023. 1. 13.)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37회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 13 ~ 2. 2.(20일간)
  3. 공고방법 : 순창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 기획예산실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붙임 1. 의견서(서식) 1부. 
        2. 순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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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