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통합돌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 2022. 1.13.~2.2.(21일간)
다. 의견접수:통합돌봄과 (062-608-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