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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46호(2023. 1. 12.)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 | 조회수 : 185회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통합돌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 2022. 1.13.~2.2.(21일간)
다. 의견접수:통합돌봄과 (062-60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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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