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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3-5호(2023. 1. 13.)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30회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위임 사무를 신설하여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구 조정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1 및 별표 2 운송주차과란).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2 공공교통정책과란).
     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위임사무 중 일부의 소관부서란을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정책기획관(전화 042-270-3034, 팩스 042-270-3009, 전자우편 cheonn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담당자 김영천(전화 042-270-303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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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