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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136호(2023. 1. 12.)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41회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
2. 구          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1. 12.(목) ~ 2. 1.(수)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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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